LH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ⅰ 제도란 신생아를 둔 신혼가정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 내에서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주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.
대상지역 및 신청자격
전국적으로 총 5,000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.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로서, 월평균 소득이 직전 도시근로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90%)인 사람이다.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(총 자산 3억 4,500만 원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)에 해당하는 신혼부부,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자녀가 있는 기혼 가구, 갓 태어난 가구입니다. 신청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 1순위는 신생아가구, 한부모가족입니다. 2순위는 신청일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입니다. 세 번째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곧 예비 신혼부부입니다. 4순위는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입니다. 신혼부부란 신청일 기준으로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. 예비신혼부부란 신청일 현재 결혼 예정자로서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. 한부모가족이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. 다만, 이는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, 세대주 및 세대원의 요건은 제한되지 않습니다.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란 1순위 및 2순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혼인기간에 관계없이 태아를 포함하여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를 말합니다. 신생아가구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. 여기에는 임신 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태아와 출생한 지 2년 이내인 입양인도 포함됩니다. 임차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기준은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의 자산가치에서 부채를 뺀 금액인 총 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입니다. 승용차는 3,708만 원 이하의 비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, 장애인자동차, 국가유공자 보철차량은 제외됩니다.
신청절차 및 지원 가능 주택
지원대상주택은 전국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전세·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.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을 갖추고 별도의 취사시설, 세탁시설, 화장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. 다자녀 가구 또는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월세보장, 월세주택은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전세주택으로 전환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. 임차인이 입주를 원하는 경우, 임차인은 기본 임대보증금 및 1년치 월세 상당액 외에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월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보증금이 포함된 월세도 가능합니다. 다만, 수도권, 광역시 및 기타 지역을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월세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월세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임차인이 부담하고, 월세 9개월분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 임대료는 임대료 지불 보증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. 임대료 지급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는 보험상품입니다.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. 신청절차는 1.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신청 2. LH 지역본부에서 자격확인 3. 대상자 선정 후 개별안내 4. 입주대상자에게 맞는 전세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5. LH 지역본부 통해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6. 입주 2024년 4월 29일부터 연말까지 상시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대비 입주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. 임차인 선정에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가 소요되며, 임대기간은 최초 2년부터 2년 단위로 9회 갱신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. 재계약 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소득이나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임대료 등의 80%를 추가로 부과합니다.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5%이며, 월세는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연 1~2%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.